부산동부버스터미널 이용시 궁금하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다른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있는동물(장애인보조견및 전용운반상자에넣은애완동물제외)은
태울수가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만 탑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