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버스터미널 이용시 궁금하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3-08-27 16:08 | ||
---|---|---|---|---|
- 승차권은 고객으로부터 운임을 받고 운송을 하겠다는 증표인 동시에 유가증권(무기명 채권)으로서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받고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으므로, 당 터미널에서는 현재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는 선의의 고객에게 운송의무가 있으며, 본인의 부주의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방치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 따라서 이미 발매한 승차권에 대하여는 임의로 고유번호를 찾아 사용정지 시킬 수도 없으며, 승차일자, 좌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라도 분실한 승차권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이를 반환 신청할 경우가 있으므로 승차권을 재발행은 불가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구입하신 사항도 동일하므로 분실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